일상 정보 / / 2022. 12. 26. 16:45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1111

 

목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여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요즘엔 본인인증도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정부 24 앱에서도 전입신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1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2

     

     

    제일 위 탭에서 [서비스]로 들어간 다음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신입신고의 [신고]를 누릅니다. 회원/비회원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4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5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6

     

    1단계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는 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7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8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본인인증을 하면 이전 주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간편 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조회되면 가구원 중에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9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10

     

    3단계 :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전입신고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반드시 [나의 신청내역]으로 들어가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 외(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공휴일) 신청했을 때에는 다음 근무일에 접수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3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일 때

    - 기존 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일 때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해당자가 아니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서 1부 (주민센터 비치)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체결 날짜 확인을 위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경우 '우선변제권'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증거입니다.

    우선변제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도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했다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이고 6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600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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