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금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 방법도 쉽습니다. 만 19세~34세라면 집중해 주세요. 곧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격요건
- 만 19~34세 청년 (가입당시 연령요건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미산입)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
단,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의 총 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자영업자는 연 63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 매달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청년희망적금은 만기(중도해지 포함)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신청 제외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소득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령액
개인소득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월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월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월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월 2.1만원) |
▼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계산하기 ▼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는 비과세 혜택 적용
- 상품 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70만원에 미치지 않는 월 40~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할 수 있음
심사 기준
- 2023년 6월~12월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 소득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2022년 소득 확정은 2023년 7~8월경 확정됨)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결과 통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워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 완료하여 결과 통보될 예정임
중도해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혜택 적용
*특별중도해지 요건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