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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여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부2..
2022. 12. 26. 16:45